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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입자까지만 주택임대업 '노란우산공제' 稅혜택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연말 가입자까지만 유지된다. 정부는 임대업에 대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 대상에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시키려 했으나 신뢰보호 차원에서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 세제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혜택이 폐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제 부금이다. 사업소득액에 따라 연간 납입액 200만~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부동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1억 원 미만은 연간 300만 원, 1억 초과시에는 연간 2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기존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역시 내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율 만큼 소득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소득 1,000만원과 그외 사업소득 4,000만원 등 연간 총 5,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가입자가 연간 공제 부금 300만원을 적립할 경우, 납입액 중 20%을 제외한 2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유일한 절세 상품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폐업시에만 세금 반환 없이 부금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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