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년 이내에 불법 하도급이 3번 적발된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년간 3번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론 5년 내 3번째 적발되면 업계에서 아예 퇴출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공사에서 사실상 ‘발주자 직불제’를 도입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수급인과 그 하도급업자는 전자조달 방식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해야 한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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