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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공개변론] “늘어난 수명 반영” vs “건강수명 감소”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30여년간 평균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증가했고 고령노동자도 늘었습니다. 그 사이 정년이 연장됐고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진 점도 고려돼야 합니다.”(원고 측 노희범 변호사)

“그간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고령층은 일용직 노동자가 상당수고 수입도 생계비 정도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피고 측 김재용 변호사)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가동연한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원고 쪽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피고 쪽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가동연한이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배상액을 정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뒤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평균 수명, 고령노동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가동연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만 따져도 최소 1.2% 인상요인”이라며 “휴업손해 배상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사고 피해자들은 현재 가동연한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보국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자신이 60세 이후에 충분히 건강할 것 같고 지인들도 다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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