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렌탈) 업체인 코웨이(021240)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발암물질 논란이 일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회사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 297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 등 일부 원고 79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강씨 등은 “코웨이가 2015년 7월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7월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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