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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피의자 "국가가 사법권 침해했다"

영장심사 이동하며 "내 사건은 민법상 무효"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를 나서며 “국가가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항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송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출근하는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피의자가 “국가가 사법권을 침해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74)씨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남씨는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민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1심, 2심, 3심에 걸쳐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법에 의해 이 사건은 당연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1월16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민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04년부터 강원 홍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남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9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맨몸으로 돌진하려다 제지를 받은 일도 있었다. 남씨가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차량번호와 출근시간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8일 남씨의 농성장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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