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이 의심되는데도 하루 늦게 치료해 환자가 영구 장애를 얻은 경우 병원이 의료과실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병변 후유증 환자 A(24)씨가 전북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9살이던 2003년 7월 뇌염 증상이 발생하자 인근 1차 병원의 권유로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씨는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8일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병변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 A씨 측은 “전북대 병원이 A씨의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관찰을 소홀히 해 항생제 투여 등 뇌염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이 뇌염 발병을 인식한 후 치료를 실시하면서 보호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감별진단을 했다면 뇌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북대가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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