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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늑장 치료로 영구장애... 대법 "병원 배상 책임"





뇌염이 의심되는데도 하루 늦게 치료해 환자가 영구 장애를 얻은 경우 병원이 의료과실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병변 후유증 환자 A(24)씨가 전북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9살이던 2003년 7월 뇌염 증상이 발생하자 인근 1차 병원의 권유로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씨는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8일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병변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 A씨 측은 “전북대 병원이 A씨의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관찰을 소홀히 해 항생제 투여 등 뇌염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이 뇌염 발병을 인식한 후 치료를 실시하면서 보호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감별진단을 했다면 뇌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북대가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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