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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협회 "고의 아니면 처벌 면제 특례법, 비상식적" 의협 규탄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하 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환자단체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이 의사가 고의로 낸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연합뉴스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하 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환자단체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이 의사가 고의로 낸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은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현재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이런 의협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처벌을 면제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료거부권 또한 또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상해·사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수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중에서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는 요구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의협의 행태는 의사 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일”이라며 “이럴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자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의협은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한민국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는 망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의 태도를 의협은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의사 회원의 명예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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