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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로 노후경유차 운행시 벌금 10만원, 차량 2부제 '홀수차량만' 운행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7일 첫 시행됐다.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부터는 서울 전지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무시하고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정도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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