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겠다고 1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번영로와 삼산로를 제외한 주요 도로로 울산시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울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속도 50-30 실증조사’를 했다. 시속 60㎞ 제한속도를 10㎞ 낮추었을 때 통행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심에서 제한속도 50㎞와 60㎞로 달렸을 때를 실증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도심 내 11개 주요 도로 4개 노선, 약 42㎞ 구간으로, 노선별 이틀간 아침, 낮, 저녁 시간대에 왕복 총 6회, 4개 노선 전체 24회를 운행하며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도로 위에서 차량의 최대 속도는 큰 의미가 없었다. 도착 시각이 거의 같거나 1~2분 차이였다. 50㎞ 차량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 시간 혼잡 구간은 5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비교적 한산한 낮 시간대에도 신호교차로의 영향으로 도착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자료에 따르면, 시속 60㎞일 경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은 92.6%지만 50㎞일 경우 72.7%, 30㎞일 경우 15.4%로 대폭 낮아진다.
경찰은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안전속도 50㎞-30㎞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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