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간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자처하는 알바노조의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 14명에게 각각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다음, 농성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 고용업주)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노동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당시 “당시 민원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민원인 행세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시위를 했고,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실제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조합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도 “행위에 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거나 하는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노동절 민주노총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6년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 등도 유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징역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 구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조합원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 동기,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이 엿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족처럼 한마디만 더 하겠다”며 “피고인들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들이 가진 정당성과 목적 역시 훼손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회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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