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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긴급체포 졸속·부실수사"…여야 집중 질타

"중실화 혐의 적용 법리검토할 것"

11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스리랑카 노동자를 경찰이 긴급체포한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를 중과실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두 차례나 반환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짚어 씌우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기반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대처방식은 지극히 졸속이었다. 국민 불안을 좌초한 부실수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스리랑카 노동자가 풍등을 날려서 저유소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예측하지 못한 게 중실화 혐의에 해당되느냐”며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스리랑카인을 긴급체포한데 대한 지적은 야당에서도 이어졌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리랑카인이 출국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금지만 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해 경찰 수사역량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게 만들었느냐”며 “초동단계에서 잘못 수사한 것들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리랑카인을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민간회사가 경비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주체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집중수사 하고 있다”며 “중실화 부분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긴급체포하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면서 이틀 만에 풀려났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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