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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MB도 "특활비 뇌물 아닌 국고손실 행위"

원세훈 1억은 뇌물 판단…"국정원장직 유지 목적"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5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행위”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에는 해당하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당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국정원장은 관련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특별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두 전직 원장이 금품을 교부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정원 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청와대 사업비를 지원해달란 요청에 의한 것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교부보다는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에 지원한단 의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호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돈이 나온 과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른 자금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약 1억원(10만 달러)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목적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넬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여당 대표까지 대통령과 면담해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거취가 불안한 상태였다”며 “전달 내용이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사업 관련 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것은 올해 7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결과 유사하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 인정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또한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활비 지급 당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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