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위치한 한 애견카페의 직원이 맡겨진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애견카페 운영자 A씨는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카페 매니저로부터 고용했던 직원의 폭행으로 반려견의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멍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직원 B씨는 매니저에게 ‘반려견이 소변을 먹으려고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해 넘어갔다”며 “점점 반려견의 얼굴이 붓자 이상하게 생각한 매니저가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의적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애견카페 운영자는 B씨가 밀대 걸레로 반려견을 때린 영상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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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에 따르면 운영자의 반려견뿐만 아니라 손님의 개에게 사료나 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A씨는 “수시로 감시하지 못한 나에게도 잘못이 있고, 겸허히 그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현행법상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이번 일로 폐업하는 일이 있더라도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반려견에게 폭행을 저지른 직원 B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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