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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다음날, 아내가 죽었다"…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건강했던 30대 중반 산모 A씨가 자연분만 이후 하루 만에 사망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편 B씨는 ‘의료 과실치사’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5세 산모가 자연분만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의료 과실치사 진상조사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28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만 7534명의 동의를 얻었다.

B씨의 청원글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는 아내의 분만 과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분만실 커튼 뒤로 들리는 소리에 의지해 아내가 힘겹게 아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한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긴 했지만 조금 지쳐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산모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피를 흡수하는 패드를 여러 차례나 갈았다고 했다.

이후 간호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주치의를 호출했다고 한다.

의사가 아내 병실로 들어간 지 1시간 후, 남편이 의료진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주실거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또 1시간이 지난 뒤 상태를 물어봤으나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주치의와의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의 출혈이 멈추지 않은지 3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자궁 경부 손상 출혈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80프로 정도는 이대로 괜찮아지고, 20프로 정도는 자궁 적재술을 진행해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말에 B씨는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전원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상복부에서 자궁이 만져지는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몸 속에 패드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내는 “진통제 좀 놔달라”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한다.



대학병원 도착 후, 아내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전 병원 주치의는 주저 앉아있었고, 의료진 10여명이 CPR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대학병원 담당교수는 “이미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다. 자궁이 파열됐다. 이미 폐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9시간 후, 아내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B씨는 “아이를 출산한 오후 2시부터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6시까지 의사는 산후 출혈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자궁 파열 의심을 하지 못했고, 부분 파열이라 초음파·내진 등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 후) 긴급하게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산모는 안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병원의 대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산모의 숨이 아직 붙어있었지만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위로금’을 언급했다고 한다.

B씨는 “병원 측은 사망선고도 되기 전 내게 전화해 이런 일이 있을 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 난 아직 사망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B씨는 “세상 모든 엄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의료 과실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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