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국민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92.6%와,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 중 75.3%가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64.4%는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각각 대답하기도 했다.
이렇듯 청탁금지법은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다. 과거에는 겸연쩍어하던 더치페이가 자연스러워졌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졌다. 또 병원에선 진료나 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항공사에는 맨 앞열·비상구 좌석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공직사회의 접대문화도 확연히 줄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과자·음료 등 소액금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러워졌다.
따라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가 자진신고 하는 비율도 늘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 중 (공직자 등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소한 금품 등 수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접대와 선물제공은 더 ‘음성화·고급화’됐다고 지적한다. 소액금품은 자진신고를 한다 해도, 공직자에게 몰래 고가의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탁금지법 규정이 일반인이 알기에 복잡하고 법 해석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는 사람이 교원·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또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까지는 주고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는 음식물 3만원·경조사비 5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거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권익위에는 청탁금지법 해석요구가 끊이질 않는다. 인허가 등 신청인이 담당 공직자에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아예 금지된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에 학생이 손으로 편지나 카드를 써서 선생님에게 전달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작년 5월과 올해 5월 문의 게시판에 수차례 올라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올해 7월 말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권익위는 “국민·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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