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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한 ‘미미쿠키’, 어떤 처벌 받나

대형마트의 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가 결국 폐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미쿠키에서 판매되는 쿠키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재포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미미쿠키 측은 “기존 마트의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비슷한 제보가 쏟아지자 결국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돈이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미쿠키는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아기의 태명 ‘미미’를 상호로 쓴 만큼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미쿠키 운영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미미쿠키의 판매를 대행했던 온라인 마트 측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위임장을 받으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미쿠키 측의 사과와 환불조치에도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27일 미미쿠키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는 ‘폐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한 ‘미등록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탓에 미미쿠키는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다.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茶)도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대형마트 제품을 사들여 포장만 바꾼 뒤 온·오프라인상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당국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소분업 처벌 조항보다 더 큰 죄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이다.

두 사안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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