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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등 집값 담합 집중단속

9·13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송은석기자




집값을 올려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에 정상가격에 올린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총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가량 급증했다.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이 목표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찰은 조만간 국토교통부로부터 허위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업자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담합된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에 올라온 매물을 허위 매물로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신고해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6월 경기도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포털에 올라온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했다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 매물인 것처럼 신고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 신고나 허위 매물 등록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중개업자들의 허위 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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