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37)씨가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구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대 주부 뒤에 서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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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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