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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 발의

다주택자 누진제·양도세 중과 폐지 등 ‘패키지 3법’

“1주택자 세 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는 집값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패키지 3법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대신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을 5%로 하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 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담겼다.

채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 주택을 처분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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