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제시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씨를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해 임의로 소변검사를 했다”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모텔을 찾아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경찰은 임의로 경찰서 내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1·2심 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후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