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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면수사지휘' 11월부터 전국 확대

상급자 부당한 지시 차단 목적

앞으로 경찰이 입수한 정보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거나 감청·위치추적 등 통신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구두가 아닌 서류를 통한 수사지휘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오는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해왔다.

활성화 지침은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송치의견, 사건 이송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구두상 지시로 수사에 혼선이 오거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지 단계 사건의 정식 수사 전환을 위한 입건 여부와 통신영장을 통한 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에 대한 지휘도 서면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경찰은 서면 수사지휘 지침을 위반한 경찰관에게는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묻고 수사 내용에 대해 상급자와 담당 수사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기록으로 남겨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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