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촬영 당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여론 재판을 요청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이다.
영상과 함께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라고 적었다.
이어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조덕제가 품었던 연기 열정이 왜곡돼 비춰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재판부가 주효하게 판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에 이같은 논란은 부수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여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