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5일만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과 광란의 추격전을 벌인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230%였다.
A씨는 닷새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다. 경찰관이 다가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렸다.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은 1m가량 끌려가다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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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A씨와 그를 쫓는 순찰차의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1㎞가량을 뒤쫓아가 다른 차량과 수차례 부딪치며 달아나던 A씨의 차량을 겨우 멈춰 세웠다.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만약 동일 형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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