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민원인이었던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A경위(48)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부녀 B씨(48)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민원이 접수, 감찰에 들어갔다.
A경위는 민원인으로 경찰서를 찾아온 B씨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연인 관계로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 역시 유부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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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지난 8월 A경위에게 이별을 요구했으나, A경위의 연락이 계속되자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과 A경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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