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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 통학버스에 안전확인 장치 의무화

교육부, 1.5만대에 설치비 지원

잇달아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막기위해 정부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5,000여대에 대당 30만원씩 총 46억원을 지원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 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각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교직원은 안전교육 직무연수 때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고,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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