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 정부안 마련 시 중요한 점 3가지를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 자문안을 바탕으로 정부 안을 만들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이뤄졌다”며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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