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불이 난 BMW 차량 소유주들 4명이다. 소송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이다. 4명이 1인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화재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아무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를 비롯한 BMW 화재 피해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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