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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한다더니 또 족쇄 채우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대폭 제한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부칙을 넣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면 인터넷은행의 사업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거나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원화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에 달할 만큼 은행들의 주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대출 역시 은행의 핵심 분야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인터넷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시중은행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만한 입지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국회가 인터넷은행의 영업확장을 원천 봉쇄해 기존 은행권의 밥그릇을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적대로 재벌 사금고화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제한이나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제한 등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금융현장을 찾아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도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은산분리라는 낡은 도그마에 사로잡혀 인터넷은행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겠다면 반쪽짜리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서 이런 껍데기 법안이라면 차라리 통과시키지 않는 게 낫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을 보노라면 규제 혁파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거듭 실감하게 된다. 정부가 진정 금융혁신에 열의를 갖고 있다면 핀테크 산업의 걸림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여당은 ‘규제혁신 1호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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