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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상공인이 낸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신청' 각하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8시간의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액수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고시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 된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지난 10일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연합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다. 이는 올 최저임금보다도 10.9% 더 오른 수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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