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3월 1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 가격을 두 배인 9,500원으로 올려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당시 광고기간에 관련 상품으로 총 9억2,400만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참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상품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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