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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1심서 벌금 250만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앞서 회계조작을 통한 사기대출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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