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다섯 가지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21일 이씨 소유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제천=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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