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5인가구 546만7,0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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