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주 거부 상인 95명을 대상으로 하는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과 노점상연합회 등 수백 명이 이를 막아서며 한동안 대치하면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수협은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고, 최근에는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하는 등 늙은 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50여 회 이상 만나 노력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측 상인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런데도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이뤄진 ‘현대화비생대책총연합’이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시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했다”며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수협 측이 승소한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이 시도된 점포 95곳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난 곳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 예고장까지 배부한 상태다.
48년이 된 노량진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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