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안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안 조사는 언론 등을 통해 전 교수의 각종 비위·갑질행위가 알려지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다만 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한체대 체육학과 조교인 A씨는 학교로부터 빙상장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했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아예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강의를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체대에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체대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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