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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재판부에 보석 청구 "여론몰이로 피해"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든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호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이윤택 측 변호인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온 뒤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신병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전 감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혀 분노를 사기도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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