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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래미안 대치 팰리스 1주택자 부담 29만원 증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상반기 조세개혁 권고안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인상된다. 그렇게 되면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면적 114㎡을 보유한 1주택자의 연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29만 6,064원 높아질 전망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17억 400만원,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의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는 현행 종부세 74만 8,800원이 79만 5,600원으로 4만 6,800원(6.25%) 인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및 다른 조건을 래미안 대치 팰리스와 동일하게 설정한 결과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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