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내 '노점' 허가제로…거리 깨끗해질까?

5년여 진통 끝에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점용료 납부…기준 어기면 과태료

서울시내 거리가게가 내년부터 허가제로 바뀐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거리가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내년부터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허가제로 바뀐다. 단속과 규제, 철거의 대상이던 노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 m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격을 둬 이동 가능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서울 시내 노점은 지난해 10월 기준 7,300여 개다.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000여 개를 제외하고 6,000개가 넘는 불법 노점이 운영 중이어서 그동안 도로법에 의거 단속과 규제를 받아왔다.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점 상인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에 확정한 노점 가이드라인 역시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4년 6개월 만에 마련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내용 홍보, 부작용 및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서울시, #노점, #거리, #상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