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에 참여하지도 않고 저작자가 따로 있는 책 표지에 공동 저자로 이름만 올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교수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수는 자신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5년 황모 교수의 소방관련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책은 2012년과 2014년에도 추가·신규 발행됐다.
1심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가 학생들과 일반 대중을 기망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14년 서적 발행을 무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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