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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꺾기’ 금지…은행·보험 수준으로 보호강화

개정 새마을금고법 27일부터 시행

적발 땐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행위에 대한 규제가 기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에서는 꺾기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저신용 서민층,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대출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담겼다. 이럴 경우 금고에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꺾기 관행을 내규로 금지해왔지만 이번에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 준하는 법률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전국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새로 생겼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출하던 방식을 총회 선출로 개편했다. 또 신설되는 금고 감독위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소비자들의 금융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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