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른 아이와 다투려는 장애 어린이를 말리려 바닥에 주저앉힌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모(45·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신이 돌보던 자폐성 장애 2급 어린이 A(7) 양을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주저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당시 A 양이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 하자 말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어린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양과 상대 어린이 사이의 거리가 밀치면 손이 닿을 정도였고 신 씨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아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신 씨의 행동으로 A 양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 씨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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