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기 위해 장애아동 주저앉힌 활동보조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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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른 아이와 다투려는 장애 어린이를 말리려 바닥에 주저앉힌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법./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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