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온 게 통례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형사 사건화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남의 도움 안 받고 살 만큼 충분하다”면서 “국가 예산을 두고 국정원장에게서 1억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린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