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당사자가 사전통지서 못 받았으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판결

“등기우편 보냈지만 받은 증거 없어”





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보낸 사전통지서를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경기도에서 요양기관(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1년 3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세워진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조사 거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6년 뒤인 2017년 9월 A씨에 대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의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6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