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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가치 높인후 자사주매입, 회계법인 자문구한것"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측

상장 무산 후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위해

유상감자·자사주매입 진행한 배경 재판서 해명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시스




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측이 “주식가치를 높인 후 회사가 주식을 사들인 것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GE의 회계팀장인 심모씨는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의 상장이 무산된 후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E의 주당 주식가치를 7,5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회사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회사의 주당 주식가치를 7,500원으로 과대평가한 것에 대해 심씨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모여 회의한 결과 ‘주당 7,500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금액이 가능한지 회계사에 자문을 구했고,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상감자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201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의하면 투자금이 모두 주주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회사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써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2014년말 GE의 부채비율이 608%에 달한 점을 제시하면서 주식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심씨는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등으로 당시 대량 손실이 난 것”이라며 “2013년 5월 경 주식평가를 받는 시점에는 손실을 예상 못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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