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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울변호사회, 소송절차 개선 방안 협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2018년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측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측은 서울변호사회에 조정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신청 독려 등을 부탁했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감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형사기록 열람·등사 절차 개선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소송절차를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변호사회와 법원 관계자들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규모 간담회였으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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