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몰래카메라 범인을 잡은 공로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손모(39)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3월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역에서 근무하던 중 경찰로부터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받았다. 한 고등학생이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손씨는 경찰에 해당 영상을 찾아 보여주며 화면에 나온 고등학생이 입은 교복 등 인상착의를 기억해 뒀다.
나흘 뒤 손씨는 역 근무 중 영상 속에서 봤던 고등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얼마 전 무임승차를 한 적 없느냐”며 연락처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을 붙잡아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몰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자백 받았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