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영업용 건설기계과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침수피해를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29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자차보험료의 5% 가량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료 부담으로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차주들이 도움을 받게 된 셈이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1억원 짜라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보험료로 3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고가의 보험료 탓에 자차보험 가입률은 건설기계(9종) 1.9%, 화물차 28.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특약상품의 가입대상은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웃도는 화물차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때 화물차 등 62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일이 상품 개발의 계기가 됐다.
이 상품의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 자차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정하고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특약상품 출시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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