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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만 허용… 24일까지 다른 외부인 접견·서신교환 금지

검찰 "접견 금지 기간 연장 검토"

검찰이 청구한 드루킹 김 씨의 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족면회는 허용하기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김씨에 대해 24일까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즉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달 24일까지 접견이 금지됐다.

이에 김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직계존속은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모두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른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씨에 대해서도 접견금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김씨와 서유기 박씨 등은 네이버 뉴스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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