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억9,000만여원으로 1심보다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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